성매매 적발 대응요령 가이드라인 논란
이것저것2019. 5. 28. 09:35
성매매 가이드라인
서울시가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의 인권보호와 상담을 위해 운영하는 기관이 마련한 안내 전단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전단지는 한국기독교청년회전국연맹 유지재단에 수탁해 운영하는 서울시 다시함께상담센터가 성매매 여성들을 위해 2016년도에 배포 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유흥업소에서 일할 때 이것만은 알아두시다!라는 가이드라인으로 성매매에 적발될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준다는 점에서 사실상 성매매를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성매매 적발 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전과기록에 남지 않고 경찰청에 수사경력자료라는 것으로 5년만 보관된다. 이 자료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없다. 백지 차용증은 절때 쓰지 말고 빚이 많으면 채무조정 절차를 활용하라, 건보료나 소득세등 세금이 연체됐어도 탕감이나 조절이 가능하다는등 성매매 적발 시와 세금을 못낼경우 대응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홍보물은 전단지로도 제작됐고 센터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이를 접한 시민들은 서울시가 성매매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등 불법인 성매매를 기관이 옹호하고 꿀팁을 알려주는것 같다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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