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제품 판매시 위법, 전파법과 관세법

이것저것|2019. 5. 20. 04:53

전파법과 관세법

해외에서 직접 구입한 전자제품을 팔기 위해서는 관세법과 전파법 두가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전자제품을 개인이 직구할경우 미국 200달러, 이외 150달러 제품 까지 관세가 면제 되며 부가세도 내지 않습니다. 즉 부가세를 내지 않은 200달러 또는 150달러 미만의 전자제품은 무조건 중고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세가를 납부한 150~200달러 제품은 관세법상 합법적으로 판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가세를 납부했다고 하여서 모두 적합하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전파법도 확인을 해봐야 하기 때문 입니다.


국내 모든 전자제품은 전파 인증을 받아야 하며 전파법 제52조 2항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 수입,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적합성 평가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다만 예외로 판매 목적인 아닌 개인이 사용하기 위한 제품 1대는 적합성 평가를 면제해 줍니다.


즉 전파인증을 받지 않고 들어온 전자제품은 개인이 사용할 때는 합법이지만 중고로 판매할 경우 불법이 됩니다.


국내 출시된 제품 해외 구매후 판매

국내에 정식 출시돼 전파인증을 마친 제품을 해외에서 개인자격으로 구입후 판매 할경우에는 적합성 인증신청자가 누군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제품의 제조사가 인증을 받았다면 판매가 가능하지만 제조사가 아닌 수입자, 판매자, 유통사가 인증을 했다면 판매시 불법 입니다.

전파인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인증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C로 시작하는 2번에서 4번의 정보를 확인하면 인증신청자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4번의 정보가 M일경우 제조자가 전파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국내에서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애플의 경우 몇몇 제품이 모두가 판매가능한 제조사 인증방식을 했기에 몇몇은 직구품도 판매가능합니다. 모든 애플제품이 아니라 일부 애플제품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일부도 관세법은 적용받습니다. 면세받았다면 판매시 불법입니다.


하지만 전파관리소에서는 해석을 달리해서 동일 모델명으로 국내에 전자파적합등록이 되어있더라도, 부분적으로 부품이 다를 수 있다며 해외에서 구매한 제품을 인증없이 판매하는 것은 전파법에 의거해 불법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해외직구 합법적으로 판매 방법

해외 직구 제품을 합법적으로 판매하는 방법은 중고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관세청에서는 명백히 중고로 인정될 수 있는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밝힌적 있습니다. 


관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판매자의 과거 판매 게시물까지 종합적으로 살펴 명백한 중고를 판매하는지 면밀히 본다며 다만 새것 같은 중고를 한 번 정도 되팔았다고 해서 처벌하거나 수사하는 것은 아니며, 초범이라면 대개 계도 수준에서 멈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고의 개념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어 모호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속 실무를 수행하는 관세청 역시 중고에대한 분명한 가이드라인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외직구한 전자제품은 중고 거래마저도 제약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웬만해선 아예 되팔이를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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