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저시급, 주휴수당, 퇴직금 계산방법 총정리

이것저것|2019. 5. 16. 02:45

최저임금제도란?

노동자의 생존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국가가 아닌 고용인의 지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복지 정책보다는 시장 규제에 가깝습니다. 경제학적 의미로는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가격에 최저한도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1항에서 최저임금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제도는 대한민국 헌법 32조에 의거한 최저임금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있습니다.


2019년도의 최저시급은 8350원입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노동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 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이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한다. 사용자는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시급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하여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시간급 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주5일근무제로 하루 8시간씩 주40 시간 근무하면 8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을 받고 하루에 3시간씩 주 15시간 근무하면 3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주5일근무제에서 1주일 중 1일은 주휴일, 다른 1일은 무급휴일이 이며,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 주휴일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가 적용대상입니다. 그러므로 단시간 아르바이트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만 일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란?

정해진 직장을 그만 두었을 때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입니다.

국내법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보장법)으로 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지급금액은 직전 3개월 급여의 평균입니다. 1년 이상 근무했음에 불구하고 회사가 이런 저런 이유로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 하면 조용히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퇴직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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